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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변호사가 말하는 ‘의료사고 해결이 어려운 이유’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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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의료센터 김범한 형사/의료전문변호사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를 100% 피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의료인과 환자 모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환자나 유족이 의료사고의 원인에 대해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분쟁조정신청 건수는 해마다 평균 11.5%씩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대리수술이나 수술실 CCTV 등의 이슈로 인해 환자와 의사 사이의 불신이 깊어지면서 앞으로 의료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의료분쟁변호사의 증가도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한다. 

 

의료사고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의료소송으로 이어지면 환자나 의사는 모두 의료분쟁변호사 선임 비용부터 의무기록 감정비용, 법원의 재판 비용까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1심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만 해도 평균 2.6년이 걸리며 2심 판결에도 평균 1.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년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기나긴 시간을 견뎌 결과를 받아본다 해도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환자들의 경우, 어려움이 더욱 큰 편인데 의료소송에서는 원인과 결과에 대해 고도의 개연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의료과실 여부를 밝히기 쉽지 않으며 환자 측의 과실상계 비율을 따져 손해배상액을 책정하므로 실제 피해에 비해 위자료 등이 터무니없이 적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의료과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모으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의료법상으로는 환자나 유족이 요구하면 진료기록부를 열람하게 하며 사본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어기는 의료기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당국조차 소극적인 태도로 나와 환자의 고통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많다. 진료기록부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도 가능하지만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뒷짐을 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환자들의 고충을 달래고 의료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풀어가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으나 제도나 절차를 잘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의료과실이 의심되어도 의료분쟁 과정을 감당할 엄두를 내지 못해 홀로 속앓이만 하는 것이다. 

 

법무법인YK 김범한 형사/의료전문변호사는 “환자나 유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평소 이러한 제도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 이를 적재적소에 활용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이러한 때에는 의료분쟁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무조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고 조언을 구해 여러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7208